신경성형술 보험금 청구사례 (기존 담당자가 시술은 수술이 아니다 안내)

탈퇴한 회원
2022-11-06
조회수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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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파란서비스 황종환 팀장 고객. 김O영 고객님 (여 40세)


2. 상담내용

: 소개로 고객님의 보험관리 상담을 진행하던 중 고객님께서 기존 한화손해보험 설계사분께 관리를 받고 계시다 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리 받은 내용을 정리 하던 중. 고객님께서 허리로 인한 주사 시술을 2번이나 받았다고 안내를 받았고, 그 관련 수술비를 청구했는지

여쭤보았는데. 고객님께서 답하시길 담당자분이 주사시술은 수술이 아니기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안된다고 해서 실비만 청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 서류를 여쭤보았는데 마침 가지고 계신 사진이 있어서 보았는데 "신경성형술" 수술을 2회 진행하신 고객님이었습니다.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특약에서 분명 신경성형술이 나올 수 있다는걸 알고 있었기에 바로 보험금 청구 진행드렸고, 두 건의 수술비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3. 고객 피드백 내용

: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이번에 수술비 지급이 되고나서 기존 한화손해 담당자님께서 연락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기존 담당자분께서는 자기한테 말하지... 왜 다른사람한테 했냐고 서운해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아니 예전에 분명 다 말씀드렸고 그 때는 안된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건 뭐냐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제가 고객님 관리 해드릴거니까 그런 안좋았던 관리는 다 잊으시고 저만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이제는 제 고객님이 되셨습니다.


4. 병명코드: M4806 척추 협착허리 부위


5. 최종환급액: 498,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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